지배구조

이사회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합니다.

정기이사회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

정기이사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회일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음.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 이사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의 권한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①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 ② 재무제표의 승인
  • ③ 정관의 변경
  • ④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회사의 계속
  • ⑤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⑥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⑦ 이사의 보수 등
2. 경영에 관한 사항
  • 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② 이사회 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③ 영업보고서의 승인, 반기 및 분기 재무제표의 승인 등
3. 재무에 관한 사항
  • ①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②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③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④ 자기자본 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한 타법인 출자 • 처분, 담보제공, 채무 보증 • 인수 • 면제, 차입계약 체결
  • ⑤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거래 등
4. 이사에 관한 사항
  • ①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 ②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 ③ 대표이사의 선임 •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 ④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5. 기타 사항
  • ①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②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사회 활동내역

2021년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참석현황
2021. 07. 28 1. ‘21년 2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5
2. 벤처 투자펀드 조성의 건 가결
3.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 활동 결과 보고 -
2021. 06. 23 1. 한화종합화학 지분 매각의 건 가결 5/5
2021. 04. 28 1. ‘21년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5
2. 주택 정비사업 사업비 지급보증의 건 가결
3. 대외 후원금 승인의 건 (전사) 가결
4. 대외 후원금 승인의 건 (건설부문) 가결
5.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 활동결과 보고 -
2021. 03. 19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5/5
2.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이사의 직위, 직무 위촉의 건 가결
3. 이사 보수한도 집행 승인의 건 가결
4.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의 건 가결
2021. 02. 17 1.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의 건 - 5/5
2. 감사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3.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4.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및 협약 개정의 건 가결
5. ‘21년 안전보건 관리계획 승인의 건 가결
6.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2021. 01. 17 1. 제57기 영업보고서 및 제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5
2. ‘20년 준법지원인 업무수행 결과 보고의 건 -

이사회 참석률

계약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 횟수 15 8 10
참석률 92% 92% 98%

사외이사 활동 지원 노력

사외이사는 중요한 회사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함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설명
  • 사외이사가 필요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
  •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오리엔테이션 실시
  •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사업장 방문

이사회 평가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연간 운영내역과 이사들의 활동내역 등에 대해 심층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주요 평가항목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이사의 의무 준수 여부,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이사회 활동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이사의 보수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역은 공정하게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됩니다.

이사의 보수한도, 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는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목표/성과인센티브 및 장기성과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기본 급여 및 회사 업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비 지급 등 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