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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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과 이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모든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명문화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총 9명(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4명)으로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와 특별관계(재직경험, 거래관계, 전직 사내이사 등)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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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사외이사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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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사외이사
- 임기시작일 2020. 03. 20
- 임기만료일 2023. 03. 20
학력- 중앙대 경제학 경제학 박사
-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
- 서울대 무역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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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2009년 9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2009년 ~ 2020년 :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특임교수
- 2015년 ~ 2019년 : 물산 거버넌스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 2015년 ~ 2017년 : 노사정위원회 산하 청년고용협의회 위원장
- 2006년 ~ 2008년 :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 2004년 ~ 2005년 : 제14대 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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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리 사외이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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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사외이사
- 임기시작일 2020. 03. 20
- 임기만료일 2023. 03. 20
학력- 2004년 : 미국 시카고대 MBA
- 1990년 :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회계학 석사
- 1983년 : 이화여대 영문학 학사
- 2019년 ~ 현재 : S-OIL 사외이사
- 2016년 ~ 현재 :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2015년 ~ 2016년 : 알리안츠생명글로벌 아시아 CEO 자문
- 2014년 ~ 2015년 : SC제일은행/금융지주 경영지원총괄 부행장
- 2011년 ~ 2013년 : SC제일은행/금융지주 인사 및 변화관리본부 부행장
- 2009년 ~ 2010년 : SC제일은행/금융지주 재무담당 부행장, CFO
- 2004년 ~ 2008년 : 하나로텔레콤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CFO
- 1999년 ~ 2003년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재무담당 부사장, 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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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승 사외이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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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사외이사
- 임기시작일 2020. 03. 20
- 임기만료일 2023. 03. 20
학력- 1992년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1988년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사
- 1986년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2001년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2019년 ~: 현대차 사외이사
- 2016년 ~ 2019년 : 한국산업조직학회 부회장/회장
- 2015년 ~ 2019년 : 물산 거버넌스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 2013년 ~ 2019년 : OCI 사외이사
- 2015년 ~ 2017년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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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사외이사 재단법인 가이드스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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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사외이사
- 임기시작일 2024. 03. 15
- 임기만료일 2027. 03. 15
학력- 2003년 :미국 하와이大 경제학 박사
- 1986년 :서울大 경영학 석사
- 1979년 :서울大 경영학 학사
- 2020년 ~: CJ ENM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17년 ~: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
- 2017년 ~ 2019년 :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16년 ~ 2020년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2011년 : 제3대 지식경제부 장관
- 2010년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2008년 ~ 2010년 : 주 필리핀대사
- 2008년 : 기획경제부 제 1차관
- 2003년 ~ 2005년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 2001년 ~ 2003년 : 재정경제부 비서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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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외이사 한화에너지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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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사외이사
- 임기시작일 2024. 03. 15
- 임기만료일 2027. 03. 15
학력- 연세대 법학 학사
- 2019년 ~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6년 ~ 현재: 한국동물병원협회 고문변호사
- 2015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3년 ~ 2015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3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2년 ~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 2011년 ~ 2012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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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삼성물산 건설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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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대표이사 사장
- 임기시작일 2024. 03. 15
- 임기만료일 2027. 03. 15
학력- 성균관대학교/인디애나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 서울대학교 건축학 학사
- 2020년 ~: 삼성물산 건설부문장 사장
- 2016년 ~ 2020년 : 삼성물산 건설부문 플랜트사업부장 부사장
- 2013년 ~ 2015년 : 삼성물산 건설부문 글로벌조달실장 전무
- 2011년 ~ 2012년 :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팀장 상무
- 2010년 : 삼성물산 건설부문 중동지원팀장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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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린 대표이사 사장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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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사내이사
- 임기시작일 2023. 03. 17
- 임기만료일 2026. 03. 17
학력- 고려대 경제학 학사
- 2022년 ~: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사장 兼)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 사장
- 2020년 ~ 2022년 :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 2019년 ~ 2019년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 해외지원그룹장 전무
- 2017년 ~ 2019년 : 삼성물산 경영기획실 전무
- 2012년 ~ 2017년 : 미래전략실 전략팀 상무
- 2010년 ~ 2012년 :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경영지원그룹 상무
- 2009년 ~ 2009년 : 삼성전자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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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언 대표이사 사장 삼성물산 상사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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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사내이사
- 임기시작일 2024. 03. 15
- 임기만료일 2027. 03. 15
학력- BS, Chemical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 2024년 ~ 현재 삼성물산 상사부분 대표이사 사장
- 2022년 ~ 2023년 : 삼성물산 상사부문 기획팀장 겸 신사업팀장부사장
- 2020년 ~ 2022년 : 삼성물산 상사부문 소재사업부장 부사장
- 2018년 ~ 2020년 : 삼성물산 상사부문 일본총괄 상무
- 2017년 : 삼성물산 상사부문 베트남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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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부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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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부사장
- 임기시작일 2024. 03. 15
- 임기만료일 2027. 03. 15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2020년 ~: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부사장
- 2020년 : 삼성물산 패션부문 상해법인장 전무
- 2015년 ~ 2019년 : 삼성물산 패션부문 경영지원담당 겸 에잇세컨즈 사업부장 전무
- 2014년 ~ 2015년 : 삼성물산 패션부문 에잇세컨즈 사업부장 상무
- 2013년 ~ 2014년 : 제일모직 패션부문 액세서리 사업부장 상무
- 2012년 ~ 2013년 :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지원담당 겸 전략기획담당 상무
- 2010년 ~ 2012년 : 제일모직 패션부문 전략기획담당 상무
이사의 선임
이사회의 이사는 회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모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되고, 임기 만료 후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4인 이하를 두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보류할 수 있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이사의 임기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보선에 의하여 선임이 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사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합니다.
-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선임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회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을 판단함에 있어 정관,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